가수 섭외 계획 대학에 공유되지 않아
공연법상 신고는 14일 전에 해야
△간호대 △공과대 △예술대 △자연대가 지난 11일 개최한 연합축제 ‘NE:ON’에서 예정됐던 가수 공연이 북구청에 사전 신고되지 않아 무산됐다.
4개 단과대 학생회로 구성된 연합축제준비위원회(연합축준위)와 4개 단과대 학장단은 지난 7월 초부터 축제 기획과 안전관리계획을 위한 사전 조율을 진행했다. 초기 준비 과정에서 가수 공연을 추진했으나 공연 부지 협소와 안전 확보 문제 등으로 인해 합의된 축제 기획안에서는 가수 공연이 포함되지 않았다. 공과대 교직원은 “공과대 시계탑 일대는 가수 공연을 소화하기에 부지가 제한적이다”며 “예상 관객 수를 고려했을 때 안전 관리와 재해 대비 계획이 충분히 마련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축제를 2주 앞둔 8월 말 연합축준위 임원진들은 내부 논의 끝에 축제 운영에 가수 공연을 다시 포함하기로 했다. 연합축준위 임원진 ㄱ씨는 “각 단과대 사업 수익과 스폰서 수익이 추가로 발생했다”며 “남은 예산을 그대로 두기보다 가수 공연에 쓰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가수 공연은 일시적으로 관객들이 집중되는 특성상 공연법이 적용된다. 공연법 시행령 제9조 제3항에 따르면 ‘공연장 외의 시설이나 장소에서 1천명 이상의 관람이 예상되는 공연을 하려는 자는 해당 시설이나 장소 운영자와 공동으로 공연 개시 14일 전까지 안전관리인력을 확보·배치하는 계획서와 재해대처계획을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연합축준위의 섭외 계획은 대학에 공유되지 않았다. 공과대 교직원은 “가수 공연이 예정되지 않기로 사전에 이야기했기에 공연법상 별도의 계획 수립을 하지 않았다”며 “대신 재난 및 안전관리법에 근거해 지난 4일 북구청 안전총괄과에 안전관리계획 신고를 마쳤다”고 설명했다.
가수 섭외는 북구청에 공문을 보낸 뒤인 지난 6일 연합축준위에서 확정된 사안이다. 연합축준위 임원진 ㄱ씨는 “가수가 섭외되었다는 변경 공문을 북구청에 발송해야 했지만, 14일 전까지 신고해야 하는 공연법상 연합축제 일정이 지연되거나 취소될까 봐 염려됐다”며 “학교 측과 사전 협의 없이 단독으로 가수 공연을 추진한 것은 변명의 여지 없이 저희가 잘못했다”고 말했다.
가수 공연 무산에 따른 계약 파기 위약금은 가수 소속사와의 협의를 통해 무산됐다. 연합축준위 임원진 ㄱ씨는 “위약금을 제외한 섭외비 등을 어떻게 할 진 업체와 논의 중”이라며 “최종적으로 발생하는 금액은 회장단이 책임지고 부담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공과대 교직원은 “모든 승인과 신고는 학생들 자체적으로 진행할 수 없다”며 “우리 대학 내부 공간을 사용하려면 해당 조직을 통과해서 공문이 발송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학생들이 법과 안전의 테두리 안에서 행사를 진행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