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면 쓸모 있는 법률 지식 ③ 과외
재학생 과외 신고 면제, 휴학생은 의무
5월 1일부터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카페 과외 불법, 학생·교습자 주거지서 해야
우리는 살아가면서 법과 끊임없이 맞닥뜨린다. 그러나 법은 어렵고 복잡하며 어디서부터 알아봐야 할지도 막막하다. 이런 고민을 덜어주기 위해 <전대신문>이 연재 기획 ‘알아두면 쓸모 있는 법률 지식’을 시작한다. 해당 기획에서는 대학생들이 실생활에서 겪을 수 있는 법적 문제를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알기 쉽게 풀어본다.
세 번째 주제는 과외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과외법)이다. 과외는 대학생들이 많이 하는 아르바이트 중 하나다. 그러나 과외의 신고부터 계약 및 세금까지 알아야 할 것이 많다. 대학생이 과외할 때 꼭 알아야 할 점을 <전대신문>이 이창학 한국과외총연합회장과 우리 대학에서 세무회계를 수업하는 곽은창 교수에게 자문을 구했다.
Q. 대학생도 과외를 하려면 교육청에 신고해야 하나요?
과외를 하려면 과외법 제14조의2 제1항에 따라 반드시 관할 교육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대학(원)생은 과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이는 재학생만 해당하며 휴학생은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 없이 과외를 진행하면 불법으로 간주되며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 사항은 △교습자의 인적 사항 △교습과목 △교습장소 및 교습비 등이 있습니다.
Q. 과외할 때 계약서를 꼭 작성해야 하나요?
과외 계약서 작성이 법적 의무 사항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과외 계약서를 반드시 구체적으로 작성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만약 과외비 미지급 등의 문제가 발생하면 계약서가 법적 대응 근거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계약서에는 △수업 날짜 △수업 시간 △과목 △과외비 △결제 방식 등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Q. 과외비를 못 받고 있어요. 법적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우선 문자나 이메일처럼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정중하게 과외비 지급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언제부터 미납되었고 얼마가 남았는지를 명확하게 전달해야 합니다. 만약 이러한 요청에도 불구하고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내용증명은 상대방에게 법적 요구 사항을 공식적으로 전달하고 증거를 남기는 방법으로, 우체국을 통해 발송할 수 있습니다. 발송 시 3부를 작성하여 1부는 본인이 보관하고, 1부는 우체국이 보관하며, 1부는 상대방에게 전달됩니다. 내용증명에는 미지급 금액, 미지급 기간, 지급 기한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상대방이 인지할 수 있도록 합니다.
만약 내용증명을 보냈음에도 과외비가 지급되지 않는다면, 소액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소액민사소송은 3,000만원 이하의 금액에 대해 신속하게 처리되는 절차로, 가까운 법원 민원실이나 인터넷 전자소송을 통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 이때, 내용증명 사본, 과외 계약서, 문자나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 증거 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Q. 카페에서 과외하면 불법이라는데 사실인가요?
과외는 법적으로 정해진 장소에서만 합법적으로 이뤄질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허용되는 장소는 교사의 자택, 학생의 자택, 그리고 스터디카페 등이 있습니다. 반면 일반 카페, 오피스텔, 상업용 사무실 등은 과외 장소로 인정되지 않으며, 이러한 장소에서 과외를 진행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한은 과외법 제14조의2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5항에 따라 교습 장소가 교습자의 주거지인 경우에는 신고증명서를 게시함으로써 교습자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즉, 과외 장소는 주거지여야 하며, 해당 장소에서 교습을 하려면 교육청에 신고하고, 신고증명서를 교습 장소에 게시해야 합니다.
또한 제11항 '개인과외교습의 신고는 동일한 주소지에 대하여는 1명의 교습자에 한하여 신고할 수 있다. 다만, 친족은 동일한 주소지에서 각각 교습을 하기 위하여 함께 신고할 수 있다'. 즉, 한 주소지에서 여러 명이 과외를 하기 위해선 친족관계여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등록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이처럼 과외 장소를 주거지로 한정한 데에는 다음과 같은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 과외와 학원의 구분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입니다. 학원을 운영하려면 일정한 시설 요건을 갖추고 교육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매년 세금도 납부해야 합니다. 그러나 만약 과외교사가 상업용 오피스텔 등을 임대해 다수의 학생을 상대로 수업을 진행한다면 이는 실질적으로 무허가 학원 운영과 다름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허가를 받은 학원과 형평성 문제가 발생합니다.
하지만 스터디카페는 예외적으로 과외 장소로 허용됩니다. 이는 스터디카페가 일반 카페와 달리 ‘임대업’으로 사업자 등록되어 있어, 공간을 대여하는 사업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법적으로 문제되는 것은 단순히 공간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공간이 교육 공간으로 허용된 형태의 업종인지 여부입니다. 예를 들어, 일반 카페는 일반 음식점업으로 등록되어 있으므로 수업이 허용되지 않지만, 스터디카페는 공간 임대업으로 등록돼 있어 수업이 가능합니다.
과외를 합법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교사의 자택, 학생의 자택, 또는 스터디카페와 같이 법적으로 허용된 장소에서, 교육청에 과외 신고를 마친 후 수업을 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과외법 23조에 따라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Q. 과외도 세금을 내야 하나요?
과외 소득은 일반적으로 사업소득으로 분류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과외란 특정 학생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교습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금전적 보상을 받는 활동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일주일에 2~3회씩 정기적으로 수업을 하고, 매달 50만원 이상씩 수입이 발생한다면 이는 단순한 일회성 아르바이트가 아니라 반복적이고 체계적인 경제활동으로 간주됩니다. 특히, 일정한 시간표와 수업 내용을 정해두고 꾸준히 학생을 가르친다면 그 성격은 명백히 사업에 가깝기 때문에,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으로 분류됩니다. 이런 소득은 금액의 많고 적음과 무관하게 세금 신고 대상이 됩니다.
이러한 과외 소득은 매년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진행되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종합소득세는 한 해 동안 발생한 모든 소득을 합산해 계산하는 세금으로 근로소득(회사 월급), 사업소득(과외, 프리랜서 등), 기타소득, 연금소득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만약 과외를 통해 연간 1,000만원 이상 수입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를 하지 않으면 국세청은 학생 또는 학부모의 계좌이체 기록, 과외 플랫폼 이용 내역, 현금영수증 발행 여부 등을 통해 실제 소득을 추적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단순히 세금을 내는 것을 넘어 무신고 가산세(기본 20%), 납부 불성실 가산세(일수 기준 이자)까지 함께 부과되어 세금 부담이 훨씬 커질 수 있습니다.
Q. 종합소득세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종합소득세 신고는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 접속해 [신고/납부] 메뉴에서 [종합소득세]를 선택한 뒤, 사업소득 항목에 수입 내역과 경비를 입력합니다. 경비 항목에는 교재비, 교통비, 통신비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입력한 자료를 바탕으로 과세표준(총 수입 - 필요경비)이 산출되며, 해당 금액에 맞춰 6%에서 45%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현금영수증 발급은 필수이며, 발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필요 경비로 인정되는 항목을 잘 챙기면 절세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