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75호 청년의 눈빛으로

지난해 12월 3일, 두 번 다시는 일어나지 않을 것만 같았던 ‘비상계엄’을 마주했다. 갑자기 내가 1980년대의 사람이 된 듯했다. 새벽 1시 넘어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결의안이 가결될 때까지 핸드폰을 손으로부터 떼어낼 수가 없었다. 지도자 한 명 잘못 뽑은 것이라고 보기에는 참혹한 결과였다. 투표권의 중요성을 느끼게 된 순간이었다.

탄핵의 강을 건너기까지는 꽤 잡음이 많았다. 일부 극우 단체들은 근거 없는 부정선거를 주장하며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이 정당했다는 터무니없는 논리를 펼치기도 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단호하고도 명확했다. 문형배 당시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선고문을 낭독하면서 “피청구인의 행위는 법치국가 원리와 민주국가 원리의 기본 원칙들을 위반한 것으로서 그 자체로 헌법 질서를 침해하고 민주 공화정의 안정성에 심각한 위해를 끼쳤다”고 설명했다. 상식적인 판결에 감사할 따름이었다. 아니, 권력은 상식 위에 군림할 수 없다는 생각을 꾸준히 해왔지만 이걸 감사하게 여기는 것 자체가 모순이다.

하지만 탄핵 이후에도 정치권은 시끄럽다. 특히 대법원이 지난 1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선거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유죄 취지로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면서 유력 대선 후보의 후보 적격성 문제가 다시 부각되었다. 구체적인 형량은 제시하지 않았지만 지난해 11월 이 후보에게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재판부의 판단과 똑같았다. 사실상 후보 자격이 박탈된 셈이다. 대법원의 판결을 ‘대선 개입’이라는 터무니없는 주장을 펼치며 온갖 방탄 입법 절차를 동원하는 등 사법부를 부정하는 듯한 민주당의 모습은 필자의 상식을 벗어났다. 처음으로 대통령선거에 참여하는 만큼 꼭 제대로 된 지도자를 뽑아야겠다는 생각이 커졌다.

극단으로 치닫는 사회 속에서 우리가 가진 투표권의 의미는 더욱 커졌다. 당장 우리나라는 이번 계엄 사태로 인해 1987년에 개정된 헌법의 한계가 명확히 드러났다. 대선 정국에서 후보자들이 개헌 공약을 내세우는 이유이기도 하다. 또 대외적으로는 미국발 관세 전쟁에 대응해야 하는 상황으로 더 늦다가는 우리나라의 수출 시장에 큰 타격이 발생할 수도 있는 중대한 상황이다.

우리는 이미 잘못된 지도자가 이끄는 사회가 어떻게 될 것인지 경험했다. 제21대 대통령선거까지 22일 남았다. 기득권만 지키려는 후보가 아닌 국민을 먼저 생각하는 후보를 뽑아야 한다. 우리의 투표권을 통해 사회 분열을 막고 민주주의를 지켜내며 대한민국의 미래를 논할 수 있는 현명한 지도자를 선택해야 한다.

" height="282

 

저작권자 © 전남대학교 신문방송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